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설기계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2023년 7월까지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 3종에 대한 신규 등록 제한이 연장된다.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 된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이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3종은 향후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돼 2023년까지 수급조절을 유지한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7월 이전에 형식 신고 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및 레미콘 제조업계를 위해 수급조절 범위 내에서 건설기계가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수급조절 대상의 교체등록은 3년 이내 연식의 신차만 허용해 노후화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말소 장비의 교체등록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해 건설기계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사실상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장비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아울러 레미콘 제조업체와 믹서트럭 운송사업자 등 업계와 상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갈등해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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