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금융인증서를 청약홈(Home)에서도 이용해 주택청약통장 가입부터 청약 신청까지 끝낼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Hom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800만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신청, 청약당첨조회, 청약자격확인, 청약연습 등 청약홈의 모든 서비스를 금융인증서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 복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도 6자리 핀(PIN)번호 입력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으로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갱신돼 한 번의 발급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각종 금융거래를 비롯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국세청, 정부24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업무와 대학증명서 발급, 사이버대학 로그인 등 교육분야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산업, 기업, 농협, 우리 등 20개 은행 홈페이지·앱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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