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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