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남 득량만 해역 내 어업인이 그물코 위반 통발 어구 274톤을 스스로 철거했다.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가 득량만 해역 일원에 설치된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을 추진함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지역 어업인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실시했다.
전남 득량만 해역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은 그간 장흥군·보성군·고흥군 관할 지역 연안에서 낙지 조업 중 통발 그물코 규격과 사용량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실시한다.
계도를 통해 지역 어업인들은 현재 조업에 사용 중인 총 274톤의 불법 통발 어구를 자진 철거했다. 낙지 포획 대상 연안통발 어구 그물코 기준은 22mm로 자진 철거한 통발어구는 18mm 사용, 연안 낙지통발 무게는 평균 1kg 내외로 약 28만 개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실하게 조업하는 어업인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다”며 “향후 불법조업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불법어구 철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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