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5~7월 3개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열노출(130℃)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가온셀의 보조배터리(BLB-G40S)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발화, 빅트 보조배터리((EN6000)는 외부단락 시험 중 발화했다.
또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의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함에 따라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형사고발 된 제품들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
이상훈 국표원 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 환불, 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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