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발령했다.
임신 여성이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20분 이상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개별적으로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수술 전에는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술 후에는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재교육을 받게 된다.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하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3만 원 수준이다.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를 내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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