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기내에서는 음료서비스가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내선은 1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9일부터 시행한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그동안 항공기 내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없었다”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내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보다 강화했다”고 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항공기 내 소독은 국내선은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또한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노약자 등이 요청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제선은 현행대로 간소하게 제공된다.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됐다.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위험국가 체류 시'에서 '모든 국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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