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부분의 은행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도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 내규를 개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12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도 내규상 대출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해 왔다.
앞으로는 농협, 신한, 우리 등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측은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해 8~9월 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지정의 경우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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