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국산 완성 자동차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지난 11일 완성 자동차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자동차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했다.
필리핀의 완성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2월 필리핀 금속노조연합의 제소로 시작돼 1년 6개월간 진행돼 왔다.
올해 1월 5일 필리핀 통상산업부에서 예비조사 결과 산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 중이었다. 이에 따라 차량 별로 1대당 약 160만원~250만원을 부과해 왔다.
이번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산업피해 최종 부정 판정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2월부터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1년 우크라이나의 승용차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10년만이다.
정부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서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정부 입장을 정립하고 필리핀 정부 및 WTO에 전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이번 세이프가드 부정 판정으로 우리 업계는 추가 관세 부과 없이 대(對)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 국산차의 필리핀 수출 시장 확보 등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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