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수산·어촌 전문 공공기관 설립근거를 담은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살기 좋은 어촌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그린 수산업 지원, 수산 전문인력 양성, 어촌‧어항 개발 등의 업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조직으로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확대 개편해 수산업‧어촌 살리기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기존에 수행하던 어촌·어항개발, 어장재생 등의 업무와 함께 신규 사업인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지원‧육성,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수산어촌공단이 신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출자, 자금 차입, 수수료 징수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입법 예고안에 한국수산어촌공단의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던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는 이번 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해수부는 어업분야 인력부족 현상완화는 물론 외국인 어선원 관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외국인 어선원 관리업무’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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