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2017년 1,118개소, 2018년 1,105개소, 2019년 1,127개소, 지난해 1,280개소, 올해 1,222개소가 선정됐다.
청년친환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사망 발생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신청 방법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선정기업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서비스, 금리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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