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중소형 선박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이하 오염물질 저감설비(DPF))'를 앞으로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DPF는 배기가스 내 입자상물질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를 최대 90% 저감할 수 있다. 중소형선박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선박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어 DPF와 같은 신기술이 개발돼도 새로운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없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정식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선박에 새로운 설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부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잠정기준에 따른 설비 검사를 처음 시행해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이 확인됨에 따라 선박에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전체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단기간 내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저선령선박 80여 척에 DPF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한 DPF 상용화를 통해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안에 잠정기준을 정부의 정식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