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재물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 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가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돼 있다.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한다.
공인영어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도 마련된다. 지금은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돼 있으나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됐다.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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