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가족관계, 건강보험료 등이 변동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6일부터 10일까지 첫째 주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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