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4일 발생한 경북 영덕시장 화재발생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에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마련, 각종 시설물 응급복구 등에 쓰이게 된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영덕시장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빠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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