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2021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10월 7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등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9개 기업 지정을 포함해 총 128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이 중 2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해 지정받을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 대표 누리집(www.mogef.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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