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과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신설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으로 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30명도 증원한다.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기준 ,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4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 및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2명도 증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민경제 살리기에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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