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30일 추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15개다.
이에 항공업,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사업장 7만 2천개소 사업장에서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만5천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153개소, 23.6%), 도매 및 소매업(8,045개소, 20.8%), 숙박 및 음식점업(4,930개소, 12.7%) 순으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3만2,258개소(83.3%), 10~30인 미만 사업장 4,982개소(12.9%), 30~100인 미만 사업장 1,168개소(3.0%) 순이었다.
이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에는 5,371개소 사업장의 근로자 9만5,941명에 대해 3992억 4천만원이 지원됐다. 업종별로는 여행업(2,364개소, 44.0%), 전시국제회의업(843개소, 15.7%), 관광운송업(569개소, 10.6%) 순으로 많았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