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비공개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자를 수사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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