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138명 추가돼 총 4258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32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총 8가지다.
기존에는 호흡기계 질환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지만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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