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완료자도 확인서 발급을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혜택을 받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자가격리를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 국내 접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혜택)는 제공받지 못했다.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과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과 종이·전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는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중대본에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하는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이다.
해외예방접종자는 7일부터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