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국민은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 상대국 방문 시 격리 없이 상대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이나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된다. 현재 한국에서 싱가포르를 여행할 때는 7일간 자가격리,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14일간 시설격리가 의무다.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다.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한국에서 싱가포르 방문 시 탑승 전 48시간 이내·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 시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된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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