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마련됐다.
연결 누리집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불법 연결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민형사 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온 결과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재 문체부는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국제공조로 불법 연결 누리집을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 연결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아 본격적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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