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개인의 차량을 대리 주차시키거나 택배물품을 세대에게 배달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구체화됐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정리, 제설작업, 외부인 출입관리, 도난·화재·위험발생 방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감시, 택배물·우편물·등기 보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도색·제초작업, 수목 식재, 건물 내 청소,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관리사무소 일반업무 보조,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의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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