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한 점,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하게 된다.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6일부터 30일까지다. 영결식과 안장식은 30일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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