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경찰·소방‧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이 ‘998, 999’ 번호가 부여된 전용번호판으로 단계적 교체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정차 없이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는 경찰, 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전용 고유번호인 998~999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의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무인차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재난, 사고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자동차가 차단기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교체와 자동진출입 시스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해경청‧소방청은 순찰차, 119구급차 등 8,500여 대의 긴급차량을 998번호로 올해 안에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아파트, 상가 등의 주차장 무인차단기에서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인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무인차단기를 대상으로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행안부 측은 “이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 출동한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함으로써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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