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오늘부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2주간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2차 행사’를 추진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추석 때 처음 진행된다. 지난 1차 행사에서는 전국 24개 시장 2,143개 점포가 참여해 일주일간 약 9억3천만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2차 행사는 전국 34개 시장 2천여 개 점포와 연계해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8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 전북, 전남에서, 15일부터 28일까지는 부산, 울산, 경북, 경남에서,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서 열린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총 구매 금액이 1만7천 원 이상∼3만4천 원 미만이면 5천 원, 3만4천 원 이상∼5만1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1천 원 이상∼6만8천 원 미만은 1만 5천 원, 6만 8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서는 제로페이 앱을 통해서도 1인당 월 최대 4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페이 앱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야 한다. 최대 20만 원의 상품권 구매 시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수산매장 1만1,754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놀러와요 시장’ 배달 앱을 통해서는 전국 75개 전통시장 3,331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다. 2시간 내 배달도 받을 수 있다.
해수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지난 추석 때 처음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한 소비자와 전통시장의 호응도가 높아 2차 행사도 추진하게 됐다”며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면서 질 좋은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