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시설 설치 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직장에서 해고하거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도 명시했다.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비밀 엄수를 위반하거나 스토킹 행위자가 현장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전화센터(1366) 등에 업무수행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여가부 측은 “이번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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