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가폭력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를 말한다.
치유대상자는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인권침해 등을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
행안부 장관이 치유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치유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치유센터는 필요한 경우 분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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