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11월 13일부터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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