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5월 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8년 법 제정 이후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해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에서 비롯된 이전과 달리 높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정책 대상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제공, 직업교육훈련과 일경험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등 여성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정부의 지원정책과 실적 등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도 매년 발간한다.
여가부 측은 “법 개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리현상을 완화하는 등 여성인력 활용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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