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37명의 자문 감정평가사를 위촉했다.
공정임대료는 감정평가사협회가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를 분석해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수원, 고양,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6개에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29일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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