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업현장에서 작업 용도나 작업자의 신체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이에 보호구는 안전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하고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22일 보호구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시리즈 2번째 편인 안전모·안전대 사용지침 자료(OPL)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된 자료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주제로 지난 9월 ‘용접용보안면’ 편에 이은 것으로 제품 구매와 사용 시 확인할 안전인증표시 확인법, 사용방법, 유의사항 등이 한 장으로 요약돼 있다.
보호구를 구매할 때는 작업용도에 적합한 용량과 등급을 선택하고 제품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을 보장하는 보호구 안전인증(KCs)을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작업자가 보호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손상이나 파손 등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오래된 제품이나 한 번이라도 충격을 받은 제품은 육안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안전 성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보호구는 사용자 신체에 꼭 맞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안전모는 착장체의 머리고정대를, 그네식·벨트식 안전대는 가슴조임줄·버클 등을 조절해 착용해야 한다.
해당 안내자료는 22일부터 공단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추후 100인 이상 건설업과 제조업체, 안전인증품 제조사, 특성화고등학교 등 4,700여개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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