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진 다중 청년 채무자의 채무 경감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된다.
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들은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합 채무조정이 시행되면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독촉이 중지되고 일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해 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지원받지 못했던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게 된다. 여기에 연체이자도 전부 감면받고 분할 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 5만 원도도 면제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약 2만 명, 원금 기준 약 1천억 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측은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상황을 인식하며 그동안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이 다중채무 부담이 컸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