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오늘부터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등은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30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2022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서민‧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이 개선된다.
구체적으로는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 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는 소득·재산 조사 시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월)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에서 인적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면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셋째와 넷째의 인적 공제 금액인 각 40만원씩을 빼고 1천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12월 10일 이전에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4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