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와 함께 자동 신고가 가능한 무선 통신장치가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나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Beacon)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위급 상황 시 비상벨 버튼만 누르면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 방식으로 연결된 무선주파수(RF) 망, 와이파이(WiFi) 망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고정형과 휴대용 2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고정형은 집안 또는 점포 내 상시 비치해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위치정보(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된다.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됐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해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된다.
행안부는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 효용성을 시험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 안산시와 수원시 인계동, 우만동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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