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연안여객선에 승선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선 승선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2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각 여객선사는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승선할 때 각각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증가함에도 여객선에 승선할 때 여행객의 실물 신분증만 인정하고 있어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승선권 발매와 승선 시에 사진이 부착된 실물 신분증 외에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인터뷰 등을 통한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천 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울릉군, 충남 보령시, 전남 여수시‧완도군‧신안군 등 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도서지역 주민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등록된 사진정보를 확인해 빠르게 발권하고 승선할 수 있도록 한 것.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신분증 인정범위와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확대로 국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더 편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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