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5천명을 넘나들고 오미크론 대유행 조짐으로 인해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4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강화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모임, 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은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시설이 16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돼 왔다.
6일부터는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가 추가됐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등 시설 14종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현행 18세 이하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 간 부여한 후 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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