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설과 장비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갖춘 20개 택배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홈페이지에 등록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요건에는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 영업점, 3개 이상 분류시설(1개는 3,000m2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을 갖춰야 했다. 여기에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구비가 추가됐다.
이를 토대로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해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표준계약서에는 택배기사의 계약안정성·처우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조건, 갑질과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반영된다.
택배업 등록제 시행으로 기존 택배업을 영위하던 CJ, SLX, 건영, 경동, 고려, 대신, 동진, 로젠, 한샘, 한진 등 20개 업체가 등록을 신청했다.
국토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은 비대면 시대에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물류업이 제도화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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