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이다.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대상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그해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이 신설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이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받는데 영야수당 신설을 통해 0~1세는 3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는 본인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내년 30만원에서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와 가정양육 할 때의 영아수당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소득·재산 기준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는데 내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측은 “내년부터 신설 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돼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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