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보전을 위해 관광업체들과 합의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연안에서 관찰되며 현재 약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세계에 분포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군 중에서도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제주 앞바다에 돌고래 관광 선박들의 운항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일의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 지침’을 개정해 남방큰돌고래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호대책에 따르면 관광선박은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3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속력을 줄이고 50m 이상 떨어져 운항해야 한다.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둘러싸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선박관광업체들은 선박 내부와 대합실에 ‘지침 안내문’을 비치하고 승선하는 관람객에게 방송으로 지침을 안내해야 한다.
해수부 측은 “이번 조치로 일반 관람객들이 업체들이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올해 12월 중 일반시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방큰돌고래 지킴이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업체들의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관광선박 운항 형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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