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겨울철을 맞아 목재 압축연료(펠릿)와 성형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을 불법으로 생산한 업체를 단속한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함께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연료용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진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에서는 316건을 단속해 20건을 행정 또는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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