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게 된다. 또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보험료 이중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양국 정부 간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베트남은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베트남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사회보험법’을 시행한다.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될 경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이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10년, 베트남 연금은 20년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7년을 일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에서 13년을 근무한 경우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이 모두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 총 20년을 인정받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을 포함해 총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다. 올해 12월 기준 37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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