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가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로 종료되는 해외입국자 격리 조치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억제를 위해 3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으로 확인됐다.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이다.
이번 연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 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과 전파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우선 방역강화국,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11개국에 대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제한되고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간 격리와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사전PCR'·'입국 후 1일차'·'입국 후 5일차'·'격리해제 전' 4회 받아야 한다.
또한 입국제한 11개국 외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도 20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와 사전 PCR 검사를 '사전 PCR'·'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 전' 3회 받아야 힌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 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 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됐던 에디오피아 발 직항편도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이 중단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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