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이다.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해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로 검진을 받은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검진 기간도 내년 6월로 연장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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