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노래연스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로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1인 단독만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즉 PCR 음성확인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의 경우 식당·카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운영시간도 다시 축소된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대본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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