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16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15일 서울·인천시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16일은 서울시·인천·경기도에서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도 실시할 계획이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차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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