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등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요, 가죽제품, 유아동 방한복 등 전기·생활·어린이제품 46개 품목 1,290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51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은 전기용품 17개, 생활용품 16개, 어린이제품 18개다.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LED 램프와 등기구 각 2개와 조명기구용컨버터 1개는 절연 또는 감전보호 기준에 미달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활용품 중에는 안전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우려가 있는 수납 가구(서랍장) 9개와 충격흡수력이 기준에 미달한 안전모 3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폼알데하이드, 크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보온용 가죽장갑 2개, 온도상승이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스노보드 1개도 포함됐다.
어린이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등 8개, 제동기준에 부적합한 승용완구 1개, 내구성이 기준에 미달한 유모차 1개다. 또한 납 또는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 가죽제품 4개, 섬유제품 3개, 지퍼 손잡이 길이가 기준치를 상회한 아동용 자켓 1개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표원은 51개 리콜제품에 대해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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