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은 경영주, 법인 경영인은 법인 자체에 해당되야 한다.
장애인을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새로 고용하면 지원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60시간 미만도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인원은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가 5~32명인 경우 1명, 33명~49명인 경우 2명까지 인정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을 유지 한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경증 남성과 여성의 경우 각각 180만원, 270만원을, 중증 남성과 여성은 각각 360만원, 480만원을 지급한다. 1년 고용유지 시에는 최대 360~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내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와 지사에 구인신청을 한후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소개 받을 수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며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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