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석사 6천만원, 박사 9천만원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ICL)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도 ICL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인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해당된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생활비는 연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다.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 예상,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학부생 보다 5%p(포인트) 높은 25%로 책정했다.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장기미상환자는 졸업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 10% 미만, 15년 경과 시에는 30% 미만, 25년 넘을 때까지 50% 미만을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대상의 주기적인 소득·재산 조사 실시 근거도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미래에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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